◆ 기재 순서 |
1. 본인
1. 2 번은 본인 순서대로 기재하고 생년월일은 음,양을 택일하여 본인이 족보에 올리고 싶은대로
1) 성명(성(姓)은 생략함) 2) 자,호 3) 생년월일 5) 학력,경력 6) 상훈
6) 상훈 7) 사망 연월일 8) 묘소 9) 행장. 묘표. 묘갈. 묘지. 신도비
2. 배위(配)
1) 본관과 성명 2) 생년월일 3) 학력/경력 4) 상훈 5) 사망 년월일 6) 묘소 7) 배위 父 성명
* 배위(배)가 2명이상일 경우
가) 첫번째 配는 ""配 ""로 쓰고"
나) 두번째 配는 ""后配""로 쓰며"
다) 세번째 配는 ""三配""라 쓴다"
라) 자녀들은 배위마다 ""ㅇ남 ㅇ녀""라 쓰고"
마) 자녀들의 기재순서는 남자를 먼저 쓰고 여자는 나중에 쓴다.
3. 子(아들)와 며느리는 위와 같음.
4. 女(딸)
1) 미성년일 경우 : 위와 같음
2) 결혼 했을경우 : 본인에 대한 기재 사항은 위와 같음
딸에 대한 남편은 ""夫와 성명 본관, 夫의 父名.""을 기재한다"
외손자와 외손녀의 성명도 기재하고 수단료는 받지 아니합니다.
3) 이혼했을 경우
전배(前配)기록 끝에 "" 이혼 ""이라 쓴다."
4) 가급적 항열자로 이름을 기록하고 실제 이름이 항열 이름과 다를 경우에는 방주에 ""일명 ㅇㅇ"" 이라 기록한다."
◆ 사례별 예시 |
1. 연도별 표시
1) 서기로 년, 월, 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력과 음력을 택일함)
2) 연도를 환산하기 힘든 경우는 대동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한다.
예) 1980년 2월 15일생, 1991년 3월 15일졸 / 음 2008년 1월 30일생
2. 학력
1) 최종학력 등록여부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른다.
예) ㅇㅇ대학교 ㅇㅇ 졸업.
3. 경력
1) 경력사항은 하나만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으로 등록합니다 (사무관 이상 기록)
예) 00회사 대표이사. 00학교 교장. 교감. 00회 행정고시 합격.
00회 사법고시 합격. 변호사. 건축업 종사중.
00대학교 졸업 00박사 학위. 부장판사 재직등
4. 상훈과 자격증
1) 국가유공 사항중 훈장 이상으로 하며 훈장명만 기장한다.
2) 자격증은 국가기관이 주최한 1급자격증 등을 말한다.
5. 묘 표기방법
묘 : 00도 00시 00면 00리 산 0번지 뒷산 선산 . 을좌(乙坐) . 합폄(合窆). (부우-父右 . 부좌-父左). 쌍분(雙墳). 화장 등
配, 父, 子, 女, 夫는 한문으로 기재합니다.
6. 子. 女의 표기방법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은 나중에 쓴다.
子. 女의 생. 졸. 학력. 경력사항을 기재한다.
7. 配. 父 표기방법
예) 配 : ""김해 김선자(金海 金仙子) 父 상갑(相甲)"""
配의 생, 졸, 학력, 경력사항을 기재한다.
전보(前譜)까지는 배위의 父親은 끝에 기재하였음.
8. 夫. 父표기방법(시집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딸 이름 옆에 ""부 이태식(李泰植)전주 父 광일(光日)"""
기사보에만 서(女+胥)로 표현됐음(女+胥 를 夫로)
* 편찬위원회가 결성되면 의논 후 타 문중 사례를 조사하여 추후 결정함
9. 자(字), 호(號)기재사항
예) 자(字) : 준호(俊(昊호) 우(又) 이도(二道) 호(號) : 근보(根甫)
10. 사진 제출방법
사진 크기는 반명함 이내 이어야 하며 (인물 사진에 한함)
누구의 사진인지 구별하기 위하여 사진 뒷면에 사진 주인공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파(派) 등을 기재한다.
11. 선대를 모르는 경우
기사보를 참고로 하되 원적지, 또는 세거지(世居地) 본적 등을 기입한다.
족보 하권(下卷)에 입록함을 원칙으로한다.
12. 기사보 수정 및 삽입사항
잘못된 기록(오자, 탈자, 세대착오 등)은 수정 또는 삽입이 가능하다.
다만 그 내용이 중대한 것은 그 근거를 입증 할만한 자료(호적등본,제적등본,기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한다.
13. 계출(系出)관계
계출인은 本生방주에 출후 00(양자를 온곳의 父名을 씀)라 하고
양자(養子)온곳 방주에는 생부00(生父 명을 씀) 라 쓰고 자(子)대신 계자(系子)라 쓴다.
예시) 본인 성명이 ""상일""이고 상일씨 생부성명은 ""이영""이고 백부성명은 ""일영""인 경우 상일씨가 백부님한테 "
양자간 경우 →""상일"" 본생 방주에는 ""출후백부 일영""이라 쓰고 백부명의 다음란에는 ""계자 상일""이라쓰고,"
계자상일"" 방주란에는 ""생부이영"" 이라 씀"
14, 번역기준
국한문 혼용으로한다. 각항목별 표기방법은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5.기타사항
기사보 범례에 따른다.
★ 상기 사항들은 족보편찬위원회 결성후 변동될수 있슴 |